구글, 광고 기술 독점으로 패소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디지털 광고 기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해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landmark 사건은 법무부와 17개 주가 구글을 대상으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메간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이 광고 기술 분야의 주요 두 시장인 출판사 광고 서버와 광고 교환에서 독점적인 관행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출판사와 광고 교환 시장의 독점
법원이 발표한 판결문에 따르면, 구글은 셔먼 반독점법 제2조를 위반해 악의적으로 독점력을 확보하고 유지해왔습니다. 구글의 이러한 불법적 관행에는 출판사 광고 서버(DFP)와 광고 교환(AdX)을 통한 '결합 판매(tying)'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구글은 출판사들에게 AdWords 광고주와의 실시간 입찰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DFP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의 점유율
판결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구글은 개방형 웹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의 약 91%를 장악했으며, 광고 교환 시장에서는 전체 거래의 54%에서 65%를 처리했습니다. 이는 구글의 가장 가까운 경쟁자보다 약 9배 더 높은 수치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증명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구글은 경쟁자들이 10%의 수수료를 책정한 것과 달리 20%의 수수료를 유지하며 독점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구글에 대한 제재
이번 소송은 2023년 1월 법무부와 8개 주의 참여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17개 주가 추가적으로 합류했습니다.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적절한 구제 조치를 논의할 일정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검토 중인 구제안에는 구글 광고 기술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디지털 광고 시장에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광고 기술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 환경 복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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