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불공정 경쟁 제재, 법원에 최종안 제출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 측이 법원에 최종 판결에 대한 새 제안을 제출했다. 이는 법원이 이전에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유지하며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글의 독점 유지 방식과 개선안
원고 측은 구글이 검색 서비스와 텍스트 광고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관행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독점적 지배력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 네 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 크롬(Chrome)의 분리: 구글이 브라우저 크롬을 자사의 다른 사업과 분리하거나 독립된 회사로 분사하도록 요구.
- 검색엔진 기본 설정 제한: 애플(Apple)과 같은 기업들에 지불하는 금액을 제한하여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정되기 위한 독점적인 계약 체결을 억제.
- 서비스 공정성 강화: 검색 결과와 다른 서비스에서 구글 자체 제품을 경쟁사보다 선호하지 못하도록 방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투명성 제고: 광고 및 데이터 사용 관행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경쟁사들이 중요한 정보를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광고 데이터의 실시간 접근 보장
특히, 이 제안은 광고주들이 구글의 검색 텍스트 광고 경매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월간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광고주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어,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캠페인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 최종 판단 앞둔 제재안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은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강제 조치와 사업 방식을 변경하도록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법원이 이러한 제재안들을 반영할지 최종 결정을 내릴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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